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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8.12 2016가단106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일오삼(이하 ‘일오삼’이라 한다)은 2003. 6. 16. 경주시와 사이에 불국사노외주차장 민자유치시설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 및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주시와 대한민국은 일오삼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무상양여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5. 2. 일오삼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경주시와 대한민국은 일오삼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무상양여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오삼의 파산관재인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는 점에 관한 승낙의 의미로 이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제424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오삼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 2014하합104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피고가 일오삼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채권 또한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일만 민사소송을 통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민사절차에서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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