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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442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02. 7. 4. 유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제424조). 유림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1. 11. 7. 부산지방법원 2011하합13호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바(갑 제5호증),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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