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56] 피고인은 2013. 10. 21. 08:00 ~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우도면 천진리에서부터 구좌읍 동복리에 있는 ‘꼬뜨도르 펜션’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84] 피고인은 2014. 1. 27.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D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도령로7길 22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자녀 8명)에게 상당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실형 2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2012. 7.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중의 범행들인 점,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판결 확정 후 약 3달 만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