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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7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6. 19.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 있는 평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명천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1. 1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월평동에 있는 동샘교차로 앞 교차로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D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 8.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08. 2. 4.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3. 6.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을 일으켰으나 2008. 6.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 후 또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9. 4. 15.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재판 중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사정으로 2010. 3. 25. 다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위 2번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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