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3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0.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숙소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세화요양원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 확정 후 약 1달 만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당시의 정황 수사기록 36면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