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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16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13: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월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글을 못 읽는 등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정,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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