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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9 2015고단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08:21경 김포시 E에서 피해자 F(34세)과 차량 운전 중 진로 변경 등으로 다투다가 차량을 정차시키라는 피고인의 손짓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항의하자 피고인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9cm의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겁을 준 후 피해자가 더 이상 운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차량의 열쇠를 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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