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11:40경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대종로 470에 있는 으능정이네거리 앞 ' '형의 교차로에서 대흥네거리 쪽에서 중앙로역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중교 쪽에서 중앙로역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D(63세, 남)이 운전하는 E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여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좌측 편을 막으면서 경음기를 울리고 앞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으능정이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중구 대종로에 있는 스타벅스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140m의 구간에서 피해자가 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지 못하게 1-2차로에 걸쳐 진행하면서 진로 변경을 방해하고,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 중인 피해차량 앞을 막아 2차로에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깜박이를 켜지 않고 왜 들어 와, 개 같은 새끼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위협으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복운전 현장 약도, 피해자 운전 개인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1점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무리하게 끼어들려 하여 이에 충돌위험을 느끼고 경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