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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9.18 2019고정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40세)가 공장 임대료를 주지 않자 주식회사 D 소유의 F 벤츠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다른 차량이나 건설 자재인 에이치빔 등으로 막아 놓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17. 10:00경부터 2018. 8. 7. 18:00경까지 당진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공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차량의 뒤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여 놓거나 에이치빔 등을 놓아 두어 위 벤츠 차량이 이동을 할 수 없게 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 뒤에 주차하여 놓은 차량을 치워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임대료를 내기 전까지는 차량을 빼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갚도록 요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거래처들과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7. 10:30경 당진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공장 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임대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자켓 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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