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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합140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140』 피고인은 2016. 3. 29. 20:18경 서울 광진구 Q 1층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016고합193』 피고인은 2016. 1. 23. 17:00경 C 아반떼 차량(이하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허준로 139에 있는 편도 4차로인 올림픽대로를 김포공항 쪽에서 강일아이씨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S(48세) 운전의 T 케이5 차량(이하 ‘케이5 차량’)이 아반떼 차량의 진행 방향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계속하여 4차로까지 차로를 변경하여 아반떼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아반떼 차량을 케이5 차량 앞으로 진행시킨 후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정차시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케이5 차량을 정차시켰다가 아반떼 차량을 피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케이5 차량을 진행시키자, 다시 케이5 차량의 진행 방향 앞으로 아반떼 차량을 진행한 후 비상등을 켠 채 아반떼 차량을 서행하여 진행하며 케이5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아반떼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케이5 차량을 진행시키자, 계속하여 케이5 차량의 진행 방향 앞으로 아반떼 차량을 진행한 후 서행하여 진행하며 케이5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반떼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및 이에 첨부된 CCTV 녹화자료 CD 『2016고합1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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