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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1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14: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약 1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내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등, 차적 조 회,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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