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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6 2017고정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페 이 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21:30 경 위 차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영 오 칠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약 1m를 주 취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교정 완료 통보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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