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 00:01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 중 알콜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1.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0. 1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5. 17:00 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마을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3 장, 차적 조 회( 증거 목록 순번 3, 4, 5, 8, 9, 10) [ 판시 제 2 항]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4 장( 증거 목록 순번 15, 16, 18 내지 23)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교통사범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회 음주 운전 전력 있는 자의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