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위반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으로,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7. 7. 4. 21:00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 변리 소재 한울 원자력본부 남문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면 부 구리 덕 구교 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1. 00:50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 정리 기아 오토 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후 정리 소재 차이나 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증거 목록 순번 3, 4, 5, 7, 8)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 판시 제 2 항]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증거 목록 순번 11, 12, 13, 15, 16)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