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경섭)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2. 17.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674,583,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8면 5행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별지 포함)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은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 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액을 납부할 때에는 체납자의 명의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은 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를 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3자가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27579 판결 참조). 이는 세무서장 등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시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9. 9. 8. 소외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인이 신한은행에게 신탁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사실, 원고들은 2012. 8.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남양주세무서에 소외인의 체납액을 납부한 사실, 피고는 2012. 8. 23.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고 2012. 8.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남양주세무서에 체납액을 실제 납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이 자기들의 명의로 체납액을 납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소외인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도 위 체납액을 납부받고 소외인의 조세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한 점, ③ 원고들이 체납액을 납부하면서 남양주세무서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실증명’과 ‘대위변제확인서’를 교부받은 것은 원고들이 위 체납액을 지출하였음을 증명받아 세무처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이 정한 바에 따라 소외인의 체납액을 그의 명의로 납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체납자인 소외인의 명의로 피고에게 체납액을 납부한 것은 조세채무의 이행으로서 유효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 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그리고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이미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한은행에 이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그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고, 무효인 압류처분에 기한 이 사건 압류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 사건 압류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자에 불과하고, 비록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대로 원고들이 자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체납자인 소외인의 명의로 피고에게 체납액을 납부한 것인 이상, 원고들이 위 체납액을 납부한 것이 피고의 위법한 이 사건 압류 때문이라거나(그 경위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유효했다 하더라도 위 체납액을 납부하였을 것이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와 이 사건 압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