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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8. 16. 선고 2013가합3755 판결
체납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 체납액을 납부한 것은 유효함[국승]
제목

체납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 체납액을 납부한 것은 유효함

요지

체납처분이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 체납액을 납부한 것은 유효함

관련법령
사건

2013가합3755 추심금

원고(선정당사자)

이AA

피고

1. 주식회사 BB은행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7. 10.

판결선고

2013. 8. 16.

주문

1.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BB은행(이하 "피고 ㈜BB은행"이라고 한다)은 원

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별지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정CC에 대한 채권자들로서 최DD의 명의의 피고 ㈜BB은행에 대한 각 채권(계좌번호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8. 11. 18. 가압류결정을, 2012. 9. 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 ㈜BB은행은 아래 표와 같이 ○○세무서, ○○세무서, ○○군청에서 최DD 명의의 위 각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처분을 받고 위 과세관청의 추심의뢰에 따라 2010. 12. 21. 정CC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 OOOO원은 2010. 12. 22. 원고와 선정자들 등을 피공탁자로 ○○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체납처분내역] - 판결문 3쪽 참조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압류 결정문),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판결문), 갑 제4호증(압류결정), 갑 제5호증(공탁서), 갑 제6호증(사실조회회신), 을가 제1 내지 8호증(각 채권압류통지서, 각 압류조서, 각 추심의뢰, 각 압류해제 통지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과세관청이 최DD 명의의 피고 ㈜BB은행에 대한 위 각 채권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당시에는 위 각 채권이 체납자인 정CC가 소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 ㈜BB은행이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에 따라 정CC의 체납액을 납부한 것은 위 각 채권의 변제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BB은행은 위 체납액 납부금액 상당의 금원을 추심권자인 원고 및 선정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BB은행의 체납액 납부가 변제로서 효력이 있는 경우, 피고 대한민국은 그 수령한 금원을 국세징수법 제81조에 따라 선순위인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가압류채권에 먼저 배분해야 함에도 체납액에 먼저 충당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제3채무자에게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최DD 명의의 피고 ㈜BB은행에 대한 위 각 채권에 대해 원고 및 선정자들이 가압류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 ㈜BB은행이 위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 체납액을 납부한 것은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처분이 효력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의 변제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가 제9호증(결정문)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DD 명의의 피고 ㈜BB은행에 대한 위 각 채권에 대해서는 2008.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CC가 최DD의 명의를 빌려 보유하는 채권임을 근거로 추징보전결정을 했고,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가압류집행이나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은 모두 이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도 위 각 채권의 실제 보유자가 정CC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바 없고, 오히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각 채권의 실제 보유자가 정CC임을 전제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이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에 위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결국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에 따라 피고 ㈜BB은행이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 체납액을 납부한 것은 최DD 명의의 위 각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변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가압류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보다 선순위라고 주장하나, 그 근거에 대해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오히려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그 단서에 기재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가압류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보다 우선순위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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