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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나20642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8면 5행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별지 포함)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액을 납부할 때에는 체납자의 명의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를 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3자가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27579 판결 참조). 이는 세무서장 등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시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9. 9. 8. C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C가 신한은행에게 신탁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사실, 원고들은 2012. 8.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남양주세무서에 C의 체납액을 납부한 사실, 피고는 2012. 8. 23.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고 2012. 8.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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