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가합818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경섭 외 1인)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4. 9.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74,583,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인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등기소 2005. 11. 30. 접수 제12729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5. 11. 30. 접수 제127293호로 2005. 11. 28.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인은 디온씨앤디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에 종사하던 중 2009. 6. 19. 결정·고지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1,996,000원을 체납(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09. 9. 8. 위 부가가치세 체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2009. 9.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신한은행이 진행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 결정되었고, 2012. 7. 10. 신한은행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매계약(이하 ‘이 사건 공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2. 8.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공매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매매 대금 및 계약금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5,712,000,000원으로 한다

원고들은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으로 571,200,000원을 신한은행에 지급하되, 원고들이 본건 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납입한 입찰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그 밖에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이 계약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원고들의 진술과 보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3) 권리관계 확인 : 원고들은 본건 부동산에 관한 신한은행의 소유권 유무, 본건 부동산의 점유관계,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본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 및 보전처분 등 본건 부동산에 관한 이용현황 및 법적 제한을 모두 파악하였으며, 잔금 납부시 매매부동산의 현황대로 매매부동산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를 인수하며, 매매부동산에 관한 기존 이해관계자의 법률상, 사실상 문제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전적인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한다.

제8조 본건 부동산의 이전

(1) 원고들은 본건 부동산을 계약 이행일의 현황대로 이전받는 것으로 하며, 원고들이 계약 체결일 현재 본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 제한물권, 압류, 가압류 및 보전처분 등 소유권의 행사 제한사유에 대하여 신한은행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원고들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러한 제한사유를 해소하기로 한다.

제10조 비용 및 공과금

(2) 본건 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체의 조세 공과금(이 계약 체결일 현재 미납된 조세 공과금, 관리비 등을 포함한다)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마. 원고들은 2012. 8. 22. 남양주세무서에 소외인의 체납된 부가가치세 674,583,660원(가산금 포함)을 변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6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피고는 2012. 8. 23.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2012. 8. 30.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고, 무효인 압류처분에 기한 이 사건 압류 등기 역시 무효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법률상 원인 없이 소외인의 이 사건 체납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납부한 이 사건 체납세액인 674,583,6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제3자의 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압류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이 무효인 압류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오인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체납세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체납세액이 소외인의 채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피고에게 자신들의 이름으로 소외인의 이 사건 체납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민법 제469조 제1항 의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외인의 재산으로 오인하여 압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3.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압류의 효력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 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인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이미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한은행에 이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그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이고, 무효인 압류처분에 기한 이 사건 압류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을 납부한 것인지 여부

민법 제469조 제1항 의 제3자변제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3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임을 지정하여 변제하여야 하는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신한은행과 이 사건 공매계약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모든 법률상 문제를 자신들의 비용과 책임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었던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공매계약의 잔금인 5,140,8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므로,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④ 원고들은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을 뿐이므로 소외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점, ⑤ 원고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남양주세무서에 소외인의 체납세액을 직접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피고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을 납부한 것으로서 사실상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결과 원고들이 소외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민법 제469조 제1항 의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법률상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을 납부한 것이고,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체납세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들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674,583,6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민법 제749조 제2항 에 의해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제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영구(재판장) 장재익 성인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