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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노1879
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A는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피해자 E의 어린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에 걸쳐 전송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E과 그 가족들이 주거지에 대한 전세계약까지 포기하고 이사를 가는 등으로 매우 큰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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