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주식회사 B(상호가 2018. 2. 9. “I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B’이라 한다)은 토공사업 등을,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각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B은 업종을 토공사업으로 하여, 피고는 업종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하여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ㆍ성토ㆍ절토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9.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