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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4404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82,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2019. 12. 1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D 일시 2018. 10. 6. 22:15경 장소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 충돌상황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를 동시에 진입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과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이 충돌 보험금지급액 3,205,9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한 점,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의 폭이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의 폭보다 넓어 피고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피고 차량도 교차로에 진입 전 서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충돌 부위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과실비율을 6:4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982,360원(= 총손해 3,705,900원 × 40% - 자기부담금 500,000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참조)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0.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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