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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5 2016나94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유기질비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퇴비비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4. 11. 1. 피고에게 원고가 생산한 가축분 원료를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 1년 동안 공급하기로 하는 가축분 원료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공급물량)

1. 원고는 생산된 물품의 전량을 피고에게 공급한다.

2. 과부족 발생시에는 상호협의 하에 조정한다.

제4조(공급가격)

1. 65원/kg 을 기준으로 한다.

2. 공급가격의 결정은 5톤 상용트럭(5894)기준 10톤으로 한다.

3. 약정기간 내에 가격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가상승 또는 하락요인을 고 려하여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5조(거래방법)

1. 원료대금의 결제는 납품 후 매월 5일에 현금 결제한다.

2. 원료의 유통 및 인도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원고가 그 책임을 지고 피고요

청에 따라 변상 또는 교환조치를 즉시 행한다.

제6조(약정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종료 후 양 당사자 간의 약정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본 계약은 1년간 연장된 것으로 한다.

제9조(약정의 해지)

1. 원고 또는 피고가 본 약정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은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2. 본 약정을 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60일 이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나. 원고는 2015. 2. 10. 다시 A의 대표인 B에게 2015. 2. 10.부터 2015. 4. 10.까지 가축분 원료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가축분 원료 175,000kg를 공급한 대가로 B으로부터 11,375,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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