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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7가단22084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은 고양시 일산동구 F 지상에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준공검사 전인 1997. 7. 14.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으로 정하여 제1층 101호를, 1997. 7. 27. 원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으로 정하여 제3층 중 일부분을, 1997. 10. 28. 원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으로 정하여 제4층 중 일부분(403호)을 각 임대하였고, 원고들은 각 계약일 즈음 점유를 개시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한편 E은 1996. 12. 7.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F 대 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진흥상호신용금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3,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진흥상호신용금고가 2004. 2. 2.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H가 2006. 1. 16.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A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단14908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9. 1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임차인 중 1인인 I의 신청으로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촉탁으로 2007. 9. 17.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2009. 6. 12. 주식회사 리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원고들은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중 일부만을 회수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부는 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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