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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7.06 2018고단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8. 22:15 경 세종 시 금 남면에 있는 상호 미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반포면 학 봉리에 있는 ‘ 가인 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 1 항과 같이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4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과가 4 회씩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반성하면서 직접 경찰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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