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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7.18 2019가단100132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 : 원고는 2018. 4. 7. 피고 B에게 7,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변제기 2018. 12. 30).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연대보증 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갑 제1호증은 이에 날인된 피고 C 명의 인장이 피고 C의 인장이 아니어서(피고 C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와 다르다)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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