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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7 2017가단6766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4. 8. 26. 수원지방법원 2013하면4733호로 면책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14. 9. 12.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원고는, 위 면책결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물품대금 채무 등(이하 ‘이 사건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법률관계에 관한 원고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채무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7차21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이의하여 피고의 소제기 신청에 따라 이 법원 2017가단7004호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 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 소송에 응소하여 면책을 주장하여 승소하는 것이 원고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라 할 것이고, 위 소송에 대한 응소와 별도로 이 사건을 통하여 면책확인을 받는 것은 그 법률관계에 관한 원고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목적이 피고가 승소하여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96835호 물품대금 판결의 강제집행을 배제하는데 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위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여야 하는바, 따라서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면책 확인을 구하는 것은 역시 원고의 법적 불안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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