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2012. 12. 11. 수원지방법원 2011하면9776호로 면책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12. 12. 27.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이 직무상 알고 있다.
2. 원고는 위 면책결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구상금 채무 등(이하 ‘이 사건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한다.
그런데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법률관계에 관한 원고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3.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결국 면책확인을 통하여 이 사건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에 의한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채무와 관련하여 이 법원 2015차전28652호로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고, 피고의 소제기 신청에 따라 이 법원 2015가소5418209호로 소송이 진행되어 2015. 11. 20. 이 사건 원고가 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진 상태임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이 직무상 알고 있는 사실이다.
4.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위 소송사건에서 항소 등으로 응소하여 승소함으로써 위 판결이 취소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고 그것으로 권리보호에 부족함이 없으며, 따라서 위 소송에 대한 응소와 별도로 이 사건을 통하여 면책확인을 받는 것은 그 법률관계에 관한 원고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5.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