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203040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경위 피고가 서울상호저축은행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여신거래약정을 인수하였다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8173호로 “56,540,678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면8350호, 2012하단835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3. 18.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대여금 채무에도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소송이 계속된 경우 채무자는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위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위 대여금 소송에서 위 대여금 채권이 면책되었음을 항변사유로 주장하면 충분하고, 이와는 별도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면책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