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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57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E, F) 1) 피고인 E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편취행위에는 가담한 사실이 있으나 롯데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편취행위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D, G : 각 징역 2년, 피고인 E, F, H : 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E, F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E 피고인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그 밖의 원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R의 제의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출국하여 40일 가량 머물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공범들과 합숙생활을 한 점, 피고인 자신도 경찰에서 위 합숙 당시 공범이 작성하여 준 멘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당심에서도 당시 R의 부탁으로 보이스피싱 일을 잠시 도와준 사실은 인정하였으며, 검찰에서는 태국을 경유하여 귀국하기 전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하기로 R과 모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일원으로서 그들과 순차 공모하여 그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F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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