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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732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B 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회사 자금을 당신 계좌로 보내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해 우리가 보내주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높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08. 8.경 대출을 해준다는 불상자의 말에 따라 피고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각 10개씩을 불상자에게 양도한 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09. 2. 2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또한 2019. 5.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회사 사정으로 개인 명의 은행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 2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한 후 그 계좌에 입금된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사용한 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횡령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은 물론 위와 같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려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대포통장’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가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D 계좌(E)의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9. 24. 불상지에서 F 직원 G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은 신용대출 위반에 걸렸다.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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