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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39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26』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B의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려다가 위 계좌가 은행에 의해 거래 정지 조치된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을 만나 편취금을 건네받은 뒤 또 다른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9.6%의 금리로 3,6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900만 원을 현금 인출한 후 이를 가지고 김해시 I에 있는 J 경비실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위 J 경비실 앞 노상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채 상환 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09』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B의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입금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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