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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5고정1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다 마스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06: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부천종합 운동장 쪽에서 공구 상가 삼거리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로서 마침 피해자 F( 여, 33세) 이 운전하는 G 아토스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 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일단 정 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다 마스 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토스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토스 승용차의 뒷문 부분 등을 수리비 498,3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다 마스 밴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다 마스 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 피해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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