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11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5. 12. 13:40경 울산 남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인 피해자 H가 인터넷 상에서 실종자 가족으로 위장 잠입하여 실종자 가족을 선동하는 일명 ‘선동꾼’으로 오인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자신의 트위터 I 에 `유가족 중에 선동꾼으로 오인 받았던 아주머니가 종북을 대표하는 광우병 촛불의 수괴 J 옆에 앉아 촛불시위를 벌였다 그 아주머니는 스스로 선동꾼으로 몰린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먼저 반성하는 것이 순서이다` 라고 게재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는 촛불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정보통신망을 이용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A의 피해자 관련 사진 및 글 게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