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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3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운영하는 C 치과에 2009. 10. 17.부터 2010. 7. 8. 까지 피고인이 임플란트 총 14개를 시술 하였는데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2012. 10. 08. 11:28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C치과의만행- 억울해요라는 제목에 “임플란트16개, 삼천만원, 중간에 친절했던 원장이 돌변해서 치료비는 전액 현금으로 요청하고 카드로 결재할 경우 바로 시술을 중단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시술된 상학 우측의 견치가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내원을 해보니 이런 경우는 원장 본인도 처음이라며 간단하게 부러진 치아를 본드 접착 해주었습니다, 그 후 수개월 후 다시 그 견치가 부러져서 해당병원을 방문하니 240만원 추가 비용을 요청 하였습니다, 상악, 하악의 교정은 물론, 부정합교합상태에 따른 턱관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항이 되었습니다(y.s대 대학병원 두 곳 모두 같은 소견으로 다시 3.4천이 다시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 이였습니다). 명백한 과실이었습니다. 상담실에 방문하여 치료와 배상을 요구 하였더니 이번엔 적반하장 격으로 업무방해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경찰을 출동시켜 부러진 치아를 회수 하려고 했습니다, 내원 하지도 않았던 병원 치료 자료와 기공서와 거래 내역 등으로 문서를 조작하며, 임플란트 상악, 하악을 뒤집어서 시술하고” 라는 글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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