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에 거주하던 중 위 건물 소유주인 피해자 C(44세)과 다툼이 생겨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겠다고 피해자에게 통보하였으나, 피해자가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지불해야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9. 15:28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협박ㆍ겁탈ㆍ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D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 E에게 “집주인분은 이제 제가 문자보내면 답도 안해요 나한테 걸린거 많은데 신고할까말까생각중인데, 신고하면 지가 나 협박해서 겁탈한거 사기친거 벌금만 200이상인데 복비 물라는 것도 어이없는데”라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0. 20:21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목요일 입주자 잡았단 말에 참고 손해보고 넘어가주려던거 터진거다 짜증나서 죽이고싶네 진짜”라는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