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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21 2013고단12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업연수 사증으로 1998. 4. 22.과 2005. 10. 12. 2회 걸쳐 대한민국에 입출국을 한 사실이 있고, 2008. 6. 18.에는 단기상용 사증으로 입국하여 같은 해

7. 18.이 체류기간 만료일임에도 자진 출국하지 않고 현재까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러시아 국적의 국내 체류자 성불상의 ‘C’ 주거지에서 대마 및 대마초 종자 합계 약 30그램을 C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진주시 D연립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디스 담배 필터의 담뱃가루를 모두 빼내고 그 속에 위와 같이 수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채워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0.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와 같이 대마를 C로부터 교부받아 2013. 12. 4. 07:50경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 주거지 싱크대 위 선반 안에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3.45그램, 대마 종자 약 2.65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4.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류기간 30일인 단기상용 사증으로 2008. 6. 1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2008. 7. 17.까지임에도 자진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13. 12. 4.까지 진주시 등지에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감정서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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