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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9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울주군 B 펜션 C호에서, 성명 불상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으로부터 받은 대마 종자 4개를 물에 담가 싹이 피자 화분에 옮겨 심은 다음, 2019. 8. 1. 18:00경 약 70~80cm 가량 자란 3주의 대마 중 1주에서 대마 잎을 수거함으로써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8. 5. 1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재배하여 수거한 13.9g 상당의 대마 잎을 비닐봉투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3.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작은 구멍을 뚫은 은박지 위에 놓고, 그것을 다시 페트병 위에 올려 불을 붙인 다음, 페트병 아래쪽에 뚫린 구멍으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한 뒤 2014. 11.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4. 11. 21.부터 2019. 8. 5.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과 대마 소지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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