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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4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1. 15. 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B 모텔 C 호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코와 입으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8.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경상남도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1. 2. 경 비전문 취업 (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6. 4. 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12. 14. 경까지 경남 창녕군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대검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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