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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54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8. 27. 18: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학교 운동장 스탠드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말보르 담배에 넣어져 있는 대마(일명 ‘깐차’)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 취업자격이 없는 사증면제(B-1, 체류기간 90일)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6. 6.까지 출국하지 않고 2016. 8. 31.까지 불법 체류하였고, 2016. 3. 1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남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월급여 1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하여 슬리퍼를 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단기체류외국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8호,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불법체류 및 불법취업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할 대마를 흡연하였다.

또한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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