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8. 27. 18: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학교 운동장 스탠드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말보르 담배에 넣어져 있는 대마(일명 ‘깐차’)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 취업자격이 없는 사증면제(B-1, 체류기간 90일)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6. 6.까지 출국하지 않고 2016. 8. 31.까지 불법 체류하였고, 2016. 3. 1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남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월급여 1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하여 슬리퍼를 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단기체류외국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8호,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불법체류 및 불법취업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할 대마를 흡연하였다.
또한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