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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01 2018나64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처분행위에 관한 피고의 선의 여부라고 할 것인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E)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원의 결론은 제1심의 판단과 동일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서 원심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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