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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6.13 2014가단122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종교단체 D교회(이하 ‘소외 교회’라 한다)와 사이에 시흥시 E 종교용지 8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1층 종교시설(교회) 483.3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1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소외 교회의 채권자이다.

나. 소외 교회가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3. 1. 10.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기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4. 1. 7. 실제 배당할 금액 930,013,301원 전액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소외 교회 대표자 F 사이에, 계약체결일이 2012. 2. 25., 보증금이 25,000,000원, 임대차목적물이 이 사건 건물 2층(지붕층) 25평, 기간이 2012. 3. 1.부터 36개월인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2. 4. 19.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후 2013. 3. 4. 위 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일부에 대한 임차인이라고 신고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되자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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