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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09 2014가단24693
배당이의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 제103동 제1층 제103호에 관하여 2013. 7. 1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 제103동 제1층 제1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0. 7. 채권최고액이 192,000,000원, 채무자가 E, 근저당권자가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B은 2010. 2. 9.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2. 10. 2.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인수하였다.

나. F은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3. 15. 채권최고액이 19,500,000원, 채무자가 B, 근저당권자가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F은 위 나항 기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2013. 5. 2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같은 달 28. 이를 취하한 후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3. 8. 9.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기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13. B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1800만 원은 2013. 7. 27. 지급함), 차임을 50만 원(후불로 매월 27일에 지급함), 임대기간을 2013. 7. 27.부터 2015. 7. 2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B에게 2013. 7. 27.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7. 29.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4. 7. 31. 실제 배당할 금액 184,676,664원 중 임차인이라고 권리신고한 피고에게 1순위로 14,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2순위로 170,676,664원(채권금액 182,065,129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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