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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7 2017고단168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6. 14:30 경부터 2017. 3. 7. 경 07:50 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건설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위 현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552,000원 상당의 전선 (나 연선 95SQ) 80m를 잘라 내 어 이를 승용차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4. 7. 02:32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위 현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6,500원 상당의 전선 (나 연선 95SQ) 85m를 잘라 내 어 이를 승용차에 싣고 갔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21:00 경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F에 있는 G 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위 현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전선 (CV16 ⅹ4C) 110m, GV 접지 30m, 약 30kg 상당의 파동 등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잘라 내 어 이를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 시 사용한 절단기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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