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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274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6. 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8. 2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2740』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고가의 한국 춘란을 재배하고 있는 곳에 침입하여 한국 춘란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0. 22. 00:58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난초 재배 하우스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 유의 춘란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키고 있던 개가 짖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1. 6. 01:30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그 곳 입구의 철망을 잘라 파손한 다음 비닐하우스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재배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88,930,000원 상당의 한국 춘란 622분을 뽑아 미리 준비해 간 마대에 담고, 사무실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CCTV 녹화기를 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J 원룸’ 의 건물주이고, 위 원룸 210호를 가계약한 A이 그곳에 고가의 한국 춘란을 보관 중이라는 K의 말을 듣고 그곳에 들어가 한국춘란 일부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1. 06:00 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위 원룸 210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A이 피해자 H의 비닐하우스에서 가져와 보관 중인 한국 춘란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준비해 간 종이상자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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