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7 2015가단879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C 임야 4,364㎡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12, 1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7. 11. 20. 당진시 C 임야 4,36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D 임야 9,064㎡, E 임야 8,935㎡(이하 위 두 필지 임야를 ‘이 사건 인접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당진시는 2008년경 이 사건 임야나 인접지의 소유자인 원고, 피고의 동의 없이 F 농어촌도로포장 및 배수로공사를 실시하면서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개설하고 석축, 가드레일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F 농어촌도로포장 및 배수로공사 이후 이 사건 임야에 개설된 도로를 따라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에 펜스를 설치하고,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936㎡을 점유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당진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당진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 지상에 펜스를 설치하고,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점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설치한 펜스를 철거하고,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