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밀양시 B 잡 1,69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0, 35, 36, 52, 51, 50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3. 밀양시 B 잡 1,699㎡, C 전 932㎡ 및 D 전 1,111㎡(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이 사건 지번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2015. 7.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3.경 밀양시 E 일대에서 콘크리트 개거 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B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0, 35, 36, 52, 51, 5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6㎡(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C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23, 24, 32, 31,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5㎡(이하 ‘이 사건 라부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D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 1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1㎡(이하 ‘이 사건 바부분’이라고 한다)와 같은 감정도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7, 8, 9, 10, 11,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61㎡(이하 ‘이 사건 사부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나, 라, 바, 사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의 각 지상에 콘크리트 구거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구거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상에 설치된 각 콘크리트 구거를 철거하고,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권리남용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