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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8 2018고단5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내지 20호 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5. 2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7. 6.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스 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8. 1. 17.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약 2g 을 현금 9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나. 메스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3. 19. 13:00 경 서울 강동구 E 건물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약 0.04g 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메스 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8. 3. 19. 18:05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병원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약 4.17g 을 1 회용 주사기 8개에 나누어 휴대하고 있던 회색 손가방 안에 넣어 두고, 메스 암페타민 약 0.04g 을 1 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한 액체 0.25ml를 자신의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D,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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