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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4548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층 126㎡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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