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342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613.09㎡ 전부 및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613.09㎡ 전부 및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