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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4063
건물인도 및 임대료지급
주문

1. 피고들은 각자(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281.08㎡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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